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이 없어서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될 것 같지만 막상 준비해 보면 가장 오래 걸리는 건 현장실습입니다.
실습은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나가야 하고 아무 기관에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60시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채워야 인정받는지 법령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현장실습이 왜 중요한가 : 2급의 마지막 관문
사회복지사 2급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전공필수 10과목과 전공선택 7과목, 총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해 받는 자격입니다.
이 17과목 중 하나가 전공필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입니다.
이론 16과목을 다 들어도 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이 강화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120시간이던 기관실습이 160시간으로 늘었고 실습세미나와 실습기관 선정 요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기관실습 시간 | 160시간 이상 (2019. 12. 31.까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던 사람은 120시간 이상) |
| 하루 인정 시간 |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초과 불가, 식사시간 제외 |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곳 |
| 실습지도자 | 요건을 갖춘 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지도자 1명당 실습생 5명 이내 |
| 실습세미나 | 1회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온라인 교육기관은 대면 세미나 3회 이상 포함) |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2020. 1. 1. 시행)
실습기관 고르기 :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실습기관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습기관으로 선정돼 있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 요건도 구체적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받은 뒤 3년 이상 또는 2급을 받은 뒤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실습이 진행되는 해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 근처 복지관이나 요양시설이라도 지도자가 1명뿐이거나 지도자의 보수교육 이력이 없으면 그곳에서 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실습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하니 기관에 연락할 때 이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 보건복지부 선정 실습기관인지
- 올해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지
160시간 계산하기 : 내 일정에 대입해 보기
하루 인정 시간이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160시간은 최소 20일이 걸립니다.
실습은 지도자의 근무시간 안에서만 인정되고, 하루 8시간을 넘겨도 8시간까지만 셉니다.
| 실습 방식 | 필요 일수 | 예상 기간 |
|---|---|---|
| 평일 주 5일 × 8시간 | 20일 | 약 4주 |
| 주 2일 × 8시간 | 20일 | 약 10주 |
| 주 5일 × 4시간 | 40일 | 약 8주 |
| 주 1일 × 8시간 | 20일 | 약 20주 |
하루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기준. 실제 일정은 교육기관 학기 일정과 실습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짐
직장인에게는 주말 실습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주말 실습은 그날 실습지도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말에도 운영하는 시설인지, 지도자가 그 시간에 근무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를 몰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일 주 5일 × 8시간이면 4주 만에 끝나니 휴가 일정을 실습에 맞춰 잡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습세미나 : 시간만 채운다고 끝나지 않는다
기관실습과 별도로 교육기관이 진행하는 실습세미나도 이수해야 합니다.
1회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입니다.
학점은행제처럼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도 이 중 3회 이상은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마다 대면 세미나를 특정 토요일에 지역별로 여는 경우가 많고 빠지면 과목 자체가 낙제 처리되기도 합니다.
등록할 때 대면 세미나 날짜와 장소를 미리 받아 두고, 실습 일정과 겹치지 않게 짜야 합니다.
일정은 거꾸로 짜기 : 실습부터 정하고 이론을 배치
실습은 보통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기 안이나 그 직전 방학에 진행합니다.
세부 기간은 교육기관 규정에 따라 다르니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일정이 덜 꼬입니다.
- 실습할 수 있는 시기(연차, 주말 가능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 그 시기에 받아 줄 선정 실습기관과 지도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 교육기관의 실습 학기와 대면 세미나 일정을 맞춥니다.
- 이론 과목은 실습 학기 앞쪽에 배치하고, 마지막 학기에 실습 과목을 남깁니다.
실습은 자격증을 받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을 처음 겪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채우는 것만큼 어떤 기관에서 누구에게 배우는지가 중요하니 기관과 지도자 요건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